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2일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것이 무고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