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것이 무고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