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계획인가단지 혜택
대구, 수성구 외 영향 없을 듯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분양가상한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는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긴급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구지역의 경우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를 제외하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6개월 유예로 인해 수성구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만촌(아파트 152가구, 오피스텔 135실)과 지산동 지산시영1단지(899가구), 파동 강촌2지구(1천299가구), 파동 수성용두지구(795가구) 등 3천280여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성구 시지동 라온 및 한신 등이 계획했던 2개단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고분양가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정부를 압박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