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 관련자를 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자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대구시청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구 한 숙박업소에 시 보조금을 받는 한 재단 소속인 B씨와 함께 투숙했다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 이후 B씨 등이 대구시에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문서를 제출해 A씨가 내부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B씨 등이 허위내용의 문서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대구지검에 되레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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