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대차선 운행 오토바이
신호위반까지 예견할 의무 없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올 것을 예견해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지점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좌회전을 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시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약 150㎞ 속력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26)를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사고 직전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는 식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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