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늘부터 시행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다.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됐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이날부터 확대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은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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