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고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한다. 이어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며 주민생활 불편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지만 임시 대포폰 사용 등으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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