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145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신축 공동주택 930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면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1월 27일까지 그 결과를통지할 계획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