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입증되어야 제출 당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소급지원불가)하며,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6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가 폐지돼 동 지급희망서를 통해 지원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도 근로자를 추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미가입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