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내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산자위 주최로 포항지진 특별법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산자위 의원들이 참석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의견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본격적인 소위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정부조사단의 ‘인재’ 발표의 공신력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진특별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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