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벌금 1천600만원과 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동시 회계과에서 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한 A씨는 지난해 2월, 4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신청사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로부터 건네받고 되돌려준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크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액 대부분이 반환했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 8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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