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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