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외국인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덕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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