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1)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한 뒤 실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3분 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택 2층 전부를 태워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