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5분 내에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1)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한 뒤 실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3분 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택 2층 전부를 태워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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