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6일 폭발물 허위신고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27·문경시 흥덕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문경시 지역 내 아파트 등에 푹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지난 4월 23일과 24일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대거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지난 3월 10일에도 모전동 소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 소방, 군인 등 30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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