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전 제품 판매중지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치료약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 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다행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총 144만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다.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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