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피아노, TV소리 등 원치 않는 이웃의 소음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다툼으로 번지면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일어났었다. 또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일부 주민에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신통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 간의 이해를 구하는 데 그쳐 중재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별 이득이 없다. 피해 배상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4년 간 경북도내에 신고 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천 건을 넘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경북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484건, 2017년 556건, 2018년 7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농복합 지역인 경북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한가로웠던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와 농촌을 떠나 이제 소음분쟁은 사생활 침해라는 면에서 다양한 사회조정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을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근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 치기 자제나 TV소리 줄이기, 방음매트 깔기 등 공동생활의 기본예절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웃 간 갈등을 줄여가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의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소음으로 이웃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볼썽스런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양보와 배려로 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