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0월 한달간 임산물 채취 관련 특별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산약초·버섯·수실류 등) 불법채취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불법투기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가을철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산림에 무단 출입해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는 남·북구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꾸려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등산 및 휴양을 위한 입산 시에는 개인 재산인 임산물을 불법채취해 산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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