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도내 민원접수 2천건 달해… 현장 진단도 매년 수백건
이웃간 시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 시급

경북지역 아파트, 원룸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2016년∼2019년)간 콜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경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총 2천9건이다.

연도별로 2016년 484건, 2017년 556건, 2018년 733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36건이 접수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불거져 현장진단을 요구하는 건수도 2016년 202건, 2017년 332건, 2018년 39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센터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민원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1분당 43dB(데시벨) 이상, 야간 1분당 38dB 이상이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말하는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이상, 야간 52dB 이상이다. 43dB는 일반적으로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 38dB는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 57dB는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 정도다.

층간소음은 관련 법상 경범죄로 취급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 피해 신청인이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측정해 층간 소음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성립돼야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 얻는 이득은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이웃 간의 갈등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상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44ㆍ여)를 수차례 때려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살인사건이나 방화 등 적지 않은 강력사건이 층간소음 때문에 야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하고 3회 이상 누적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하는 법도 있다”며 “한국과 달리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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