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5일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북 안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고 112로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대리운전자가 있었다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경찰관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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