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찬성률 따라 결정”

경북도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부지 선정 기준에 합의한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에 ‘4개 자치단체 합의를 제출하니 이전 부지선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주길 건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두 곳이다. 도는 공문에서 두 곳의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중에서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4개 단체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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