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국가 이익 배치…부결 수순 전망

일본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가 폐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 이슈가 되고있는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이 발의했다. 비슷한 조례안이 17개시도 중 서울을 비롯 12개시도에서 통과됐고 대일무역극복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전국17개시도의회의장협의회 때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가 나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 시도의회의장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미 통과된 12개시도의회도 최근들어 조례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구시의회도 이를 보류해 경북도의회도 상임위차원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된 만큼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후 부결시키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국가전체 이익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이미 시도의장단이 폐지키로 한 사안인 만큼 경북도의회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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