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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