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때와 다른 넓어진 규모
주소지엔 등록 건축물 없어
불법증개축·특혜의혹 제기
시, 현장실사 통해 조사키로

20년간 단 한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구미시의원 자녀의 명의의 가설건축물 전경.  /김락현기자
20년간 단 한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구미시의원 자녀의 명의의 가설건축물 전경. /김락현기자

구미시의원 자녀의 명의로 등록된 가설건축물이 20년간 단 한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가설건축물은 불법증개축 및 행정기관의 특혜 의혹마저 제기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송정동의 한 부지(1천197㎡)에 230.82㎡ 규모의 주택이 있다. 이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구미시의회 A시의원의 차남 명의로 되어 있다.

A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차남이 만 10세였던 1997년 8월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미시 세정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고, 그동안 재산세도 고지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인 셈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를 내야한다.

문제의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1976년 12월 31일 광장 신설 예정지였다가 2004년 4월 8일 초등학교 신설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어 2010년 12월 13일 교육청의 학교시행계획 취소로 인해 학교부지 용도가 폐지돼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일반부지가 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광장 신설 예정지로 지정됐던 1999년 12월 16일 도시계획 시설 입주 또는 건립시 철거를 한다는 한시적 조건으로 구미시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이 됐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의혹도 제기됐다.

가설건축물이 지어질 당시 230.82㎡(약 68평) 규모였으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증축됐다는 것.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해당 주소지를 연도별로 확인하면 2000년도 초반과 현재의 건축물 규모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증개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구미시에 신고된 증축 공사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축 의혹 부분은 현장 실사를 통해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철거 명령 조치를 하고, 재산세 미납부분도 건축물 규모를 확인해 재산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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