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인 B씨와 대구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정은 검찰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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