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포항지진 공청회
박희 교수 “지열발전 원인 땐
배상규모 5~7조원 추산 사례
국내 최대 민사소송 될 수도”
여야 정치권·포항시장·시민
특별법 신속 처리 ‘한목소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27일 상임위가 주최하는 공청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동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당 김광림(안동)·주호영(대구 수성을)·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포항시민 800여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도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잡기 위해 부산에서 서로 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듯이 조 장관 잡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조차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어떤 정쟁거리로 내몰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발의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살펴 정기국회 내 확실하게 추진해, 포항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분명히 약속했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려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피해 점검도 시급했지만 이 특별법 제정의 염원이 크기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2년이 다 된 특별법 제정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포항시민들의 염원이고 포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다같이 힘을 내자”고 했다.

한편 ‘전문가 주제발표’에서 서원대 박희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가 5조∼7조원으로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원인을)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진피해의 인과적 관계 및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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