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약초 등 수확기 맞아
불법 채취 얌체 등산객 극성
내달까지 단속인력 집중 투입

[영주·봉화] 최근 봉화와 영주지역 국유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지역 등산객들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은 요즘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국유림을 등산하며 능이, 표고 등 버섯류를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해 등산가방에 넣어 하산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는 분들이 많다”며“채취한 임산물을 팔기도 하고 이웃이나 가족과 나눠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우모(56) 씨 등 3명을 적발, 수사 중이다. 이들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kg(시가 35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예상하고 10월 31일까지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영주시와 봉화군 관계자는 “등산객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동·박종화기자

    김세동·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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