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등록 만 18세이상 대상

[안동]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30대 지원에 이어 추가로 22대를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는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고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희망자는 안동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까지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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