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등록 만 18세이상 대상
전기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30대 지원에 이어 추가로 22대를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는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비와 저온성능, 배터리 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 신청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에 등록된 기업체와 법인이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고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희망자는 안동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까지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