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긴급생활 안정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카드사 결제대금 유예도

금융권이 태풍 ‘타파’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피해 규모 이내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을, 사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자는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에게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에게 3천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2천억원이다.

이와 함께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와 연장 여신에 대해서 최고 1%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금,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간 채권추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금리를 30%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국민카드는 여기에 더해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하게 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3개월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연체료도 깎아준다. 또 피해고객이 10월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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