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월 이상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됐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고자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이밖에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되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하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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