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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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인 A는 남성인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1시간 동안 잠들었는데, 잠결에 B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B가 A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면 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A.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며 판단이 어려운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수사기관과 협의한 일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고소장 및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장 및 첫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하게 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B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B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