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원내 3당 의원 대표발의 총 4건
피해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도
포항시, 배·보상 관련 적극 대응
전문 변호사 등 법률자문단 구성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된다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9일 밝혔다.

상정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은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이다.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앞으로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원내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25일 개최되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도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배·보상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해 반영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20일 변호사 6명(대한변호사협회 소속 2명, 유사소송 경험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9명을 ‘포항지진 법률지원단’으로 위촉한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대변해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세월호 및 501오룡호 침몰사건 소송에 참여한 홍지백 변호사, 충청남도 태안군 유류오염사고 소송을 진행했던 박성원 변호사 등이 이번 포항지진 법률지원단에 참여했다. 포항시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현재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미비점을 파악, 포항지진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소송을 담당했던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을 활용해 △촉발지진 발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배보상심의위원회 대응 방안 △넥스지오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향후 손해배상 방법 △포항시의 피소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법률지원단은 시민들의 개별 소송에 있어서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부터 환경부 고문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항시를 위해 법률자문단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이바름기자 bareum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