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케 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298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0.98로 가장 낮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라면 2065년에 가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 상승은 정부의 고용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다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년을 늦추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끌어들이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청년고용이 막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

우리의 인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달려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부문에 130조원을 퍼부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년을 늘려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