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청, 11월까지 신청접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구·경북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11곳을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백년가게는 지난 해 7곳, 올해 6월까지 10곳을 포함해 28곳으로 늘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특히, ‘백년가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혁신의지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월등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백년가게’는 확인서를 받고 인증현판을 달 수 있다. 또 SNS와 매체광과 등의 홍보 지원을 받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맞춤형 컨설팅·혁신역량 강화교육,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의 보증우대(보증비율 100%·보증료율 0.8% 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 금리 우대(0.4%포인트 인하)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백년가게 지정 신청을 받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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