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8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48)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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