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8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48)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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