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편
전담교사 배치 맞벌이 부담 덜어

내년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이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이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반)으로 나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돼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본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도 신설된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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