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30일까지 추가사업 접수

[울진] 울진군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논<2219>밭<2219>과수원<2219>잡종지 등의 유휴토지에 대해 추가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31만3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나 산림녹지과를 방문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논<2219>밭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2219>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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