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30일까지 추가사업 접수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나 산림녹지과를 방문해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논<2219>밭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2219>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고 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