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전형으로 학생 100% 모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18일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송언석(김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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