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특위구성 시기 늦었고
소소위에 특위 권한 주면 될 것”
특위론 조기제정 힘들다 판단
23일 개최되는 국회 공청회서
여야에 공식적으로 요구 결론
민주당 측 “논의 중” 신중모드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 김재동, 허상호)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 구성을 놓고 저울질한 지 약 3주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결론에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견 수렴을 했다고도 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야의 주장이 맞서 정말 힘들었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비롯해 오중기 위원장 등에게도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리적으로는 맞다하더라도 지금 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상임위 내 소소위를 구성해 특위 기능만큼의 권한을 주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한국당 주장안대로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에게도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허 위원장도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권’ 정부를 천명한만큼 안전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난 이상 정부가 포항시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지길 바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입장도 여당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범대위가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를 구성하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힘들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셈이다. 여야 의원들의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산자위위원장을 비롯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상임위 내 소소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으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어떻게 할 지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추진할 경우) 홍의락 의원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위를 우선적으로 꾸려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을 잘 만들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위라는 얘기였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이 홍의락·하태경·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당 특별법에 대한 비교 설명이 이뤄진다.

서원대 박희 교수의 피해 배·보상 관련 주제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이후 피해주민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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