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대 유해성 조사 착수

국내에 유통된 자동차 수백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인체유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허용 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차량대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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