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7일부터 시행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장관한테 신청하면 된다.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센터로 지정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