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연중 입수 가능해졌지만 수상안전요원은 철수
경북동해안 지자체, 지속적 안전관리 위한 예산 한푼도 없어
해양 레포츠 인구 늘어나는데 물놀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연중 해수욕장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법이 개정됐으나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폐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이 물놀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하겠다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대부분의 지정 해수욕장들이 7월부터 개장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안은 해수욕장이 폐장된 지난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행정기관이나 해양경찰서 등지에서 수상안전요원원을 배치하고 입욕금지구간 설정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해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경북동해안 4개 시·군 25개 지정 해수욕장은 지난달 18일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각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수상안전요원이 철수하고 안전시설물도 모두 철거돼 안전관리사각지대로 변했다.

특히 동해안은 수온이 내려가면서 해수욕객은 거의 없어졌지만 동해의 높은 파도를 즐기를 윈드서핑이나 각종 수상레저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어 물놀이 안전대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폐장한 해수욕장에 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내걸고 해수욕장 입수를 자제시키고 있지만, 입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지자체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입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피서객의 입수를 통제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입수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북도와 동해안 일선 지자체들은 폐장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해 (주)포항해양안전체험센터 대표는 “폐장한 해수욕장은 구조 인력이 없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고 물놀이 안전사고도 집중하고 있다” 며 “서핑이나 카약 등 해양 레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에 앞서 안전사고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365일 해수욕장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폐장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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