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이후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과 같은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고 있고 있다. 이를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려면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젠더 이슈에 따른 모니터링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의 젠더 이슈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특성 차이와 요구를 고려한다고 본다. 즉 돌봄, 접근성, 편의성, 안정성, 체감도 다섯가지 영역을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의 젠더 이슈로 살펴본다.

돌봄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가정과 사회의 공적인 일이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돌봄 시설이 제공돼야 한다. 편의성은 중요한 젠더 이슈 이며, 여성의 돌봄이나 여성 친화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배치 및 설계, 공공기관 내 유·아동 보호 및 편의시설 설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은 필수적인 요인이며, 장소와 시간대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여성 안전 확보,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도로 포장, 여성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택 및 도심시설 설계, 생활체육 시설 및 공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체감도는 정책 및 계획의 수행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즉 어떤 항목이 반영 되었고 반영하지 못한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처럼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의 젠더 이슈와 함께 모니터링에서 검토할 부분을 제시한다. 첫째, 기획에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 여부,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관련 성별 통계 생산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의 성별 관련성에서는 성별 간 서로 다른 요구 파악,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관련 의견수렴 과정(주민 설명회 등) 실시 여부, 정보 접근성의 용이성을 살펴본다. 또한, 위원회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여성위원비율 및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사업추진 주체의 성별 구성 및 성평등 의식을 점검한다. 둘째, 과정에서는 성인지 예산 연계, 시설 및 장소의 접근 용의성과 안전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접근 용이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자를 배려한 일정 크기의 주차공간이나 공원 및 체육시설 내 여성 및 노인, 어린이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시설물 배치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거주 공간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야간보행 안전성을 위한 조명시설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는 성별 요구에 따른 시설 및 환경만족도, 복지 만족도, 여가 및 커뮤니케이션 시설, 평가결과의 수행정도 및 실효성 파악, 성인지 예산 반영 및 집행결과를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관련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수행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체계화되려면, 단편적인 조사와 분석이 아닌, 상시적인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