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법제화됐다.

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던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훈령 제1284호)’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보유자와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신기술 보유업체의 신기술 홍보 창구가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또 발주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통해 운영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신기술과 기술보유자가 대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