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10일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일어난 외국인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당연히 전문업체에 맡겼어야 할 작업을 경비 절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유해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작업자가 안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수산물 저장탱크는 공장 마당에 땅을 파고 만든 것으로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곳이다.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발효하는 과정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사업주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탱크 안에 오징어 내장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30㎝ 정도 쌓여 있었고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엎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해 당시의 허술했던 정황들을 짐작케 했다.

경찰은 사고 회사의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비극적 사고를 일으켜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강조하지만 그 때 뿐이다.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감독기관이 제대로 단속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연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2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클럽 발코니 붕괴 사고도 그렇다. 그 흔한 안전점검이 한차례조차 없었다고 한다.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불행이다. 당국의 조사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만으로 우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번 영덕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숨진 근로자 4명이 모두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고 이후 보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법과 원칙으로 지켜가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