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