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자치 법규, 행정 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 심사, 교직원 법률상담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 등으로 편성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 관련 각종 서식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업무 관련 법무 지식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편성, 학교 폭력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교직원 법률 상담도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정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이  활성화돼 교직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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