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한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일하다 유해가스에 노출돼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례절차 지원 등 사후 수습 조치에 나섰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입국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즉시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영덕의 한 오징어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 등을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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