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 가린 불법체류자
안전관리허술에 안타깝게 목숨 잃어

영덕군청 사고대책반이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S수산에서 가스사고로 4명이 사망한 외국 근로자의 유가족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영해면 영덕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박윤식기자
영덕군청 사고대책반이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S수산에서 가스사고로 4명이 사망한 외국 근로자의 유가족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영해면 영덕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박윤식기자

지난 10일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경북매일 9월11일자 4면 보도)로 병원 치료를 받던 태국인 D씨(34)가 11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총 4명으로 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희생자 4명 가운데 3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2년 전부터 이 업체에 불법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입국 목적(방문)과 달리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쳤다.

숨진 4명에 대해 실시한 부검 1차 잠정 소견은 질식사로 알려졌다. 어떤 가스에 의해 숨졌는 지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사고가 난 탱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직접 청소할 때는 괜찮았다. 이런 사고가 날 지 정말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탱크에 한 명이 아무런 사전 안전조치 없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덕경찰서는 사고전날에 이어 11일에도 B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탱크 청소를 시켰다는 점에서 B씨(54)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감식에서 탱크 내부 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스가 측정됐다.

황화수소의 경우 무려 3천ppm이나 검출됐다. 악취를 내는 무색의 황화수소는 보통 생물의 사체가 부패할 때 만들어지는데 500ppm 이상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100ppm 정도면 구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질식사고와 관련 "사업장 확인 결과 환기와 산소농도측정,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덕군은 영덕아산병원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유족의 장례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태국인 통미(34) 씨와 나티퐁(38) 씨의 유족에게 연락해 13일 부산을 통해 입국하도록 했다. 태국인 니콤(42) 씨와 베트남인 판빈디오(53) 씨의 유족은 현재 영덕에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B대표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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