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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